지지부진한 수사에…김홍영 검사 유족, 수사심의위 신청
곽혜진 기자
수정 2020-09-23 14:18
입력 2020-09-14 14:01
김 검사의 유족 대리인 등은 14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올해 3월 고발인 조사를 한 이후 별다른 수사 진척이 없어 신속한 수사를 촉구하는 차원에서 수사심의위를 신청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수사심의위는 사회적 이목이 쏠린 주요 사건들에 대해 각계 전문가 및 시민들이 검찰의 수사 계속 여부 등을 판단하는 제도로 권고적 효력만 가지고 있다.
대리인단은 수사심의위 신청의 목적이 검찰의 부담을 덜기 위한 것도 있다고 했다. 대리인단은 “대검찰청에서 4년 전 감찰했고 그 결과 (가해자가) 해임 처분을 받았는데도 형사 사건화가 안 됐다”며 “중앙지검 검사가 기소나 불기소 결정에 상당한 부담을 가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대한변호사협회의 고발을 계기로 수사에 착수했지만 지금까지 한 차례 고발인 조사를 했을 뿐이다. 검찰은 대리인단이 수사심의위 소집을 신청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최근 유족 측에 참고인 조사에 응해줄 수 있는지 문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유족 측은 4년 전 감찰 과정에서 상당한 조사가 이뤄졌는데도 또다시 형사처벌을 위해 나서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 유족은 대리인단을 통해 “수사심의위 소집 신청을 내는 심정을 충분히 헤아려주길 바란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 검사는 서울남부지검 형사부에 근무하던 2016년 5월 업무 스트레스와 직무 압박감을 토로하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다. 사망 당시 그의 나이 서른셋이었다.
이후 대검 진상조사에서 상관이었던 김대현(사법연수원 27기) 전 부장검사가 2년 동안 김 검사에게 상습적으로 폭언과 폭행을 일삼은 사실이 드러났다. 법무부는 그해 8월 김 전 부장검사를 해임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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