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선관위,21대 총선 교통·음식물 제공받은 15명 무더기 과태료 처분
최치봉 기자
수정 2020-09-13 11:32
입력 2020-09-13 11:32
이들 선거구민은 지난 4·15 총선을 앞둔 1월쯤 특정 후보자 출판기념회 행사장에 참석하면서 후보자 측근으로부터 1인당 35만원 상당의 교통편의·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선관위는 선거구민 1명당 48만~78만원까지 15명에게 모두 1067만73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이번 과태료 부과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한 전남지역 첫 사례이다.
선관위는 이번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 주도적으로 참석자 모집 및 교통편의·음식물 등을 제공한 후보자 측근을 지난 2월 7일 검찰에 고발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와 관련해 금품·음식물 등을 제공받으면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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