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선거법 위반 혐의’ 고민정 의원 비공개 조사
이근아 기자
수정 2020-08-18 22:20
입력 2020-08-18 22:07
18일 정치권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지난 17일 고 의원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비공개로 조사했다. 검찰은 제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당시 주민자치위원들의 지지문구 등이 담긴 선거 공보물을 배포한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미래통합당 선거대책위원회는 총선이 진행 중이던 4월 당시 고 후보가 위법한 공보물을 만들었다며 광진구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총선에서 서울 광진을 후보로 출마한 고 의원이 선거운동을 하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의 사진과 응원 문구가 담긴 선거공보물을 배포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취지다. 공직선거법상 동주민자치센터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은 선거 활동을 할 수 없게 돼 있다.
이후 총선 하루 전인 그달 14일 광진구 선관위는 총선을 하루 앞두고 고 의원과 선거사무장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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