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서 마스크 미착용 50대 현행범 체포
김정한 기자
수정 2020-07-28 04:15
입력 2020-07-27 22:04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다. 부산시는 코로나19 예방 등을 위해 해운대해수욕장에 지난 25일부터 마스크를 쓰지 않은 사람에 대해 24시간 단속을 벌이고 있다. 야간에 2명 이상 모여서 음식을 먹는 행위도 단속하고 있다. 적발 시 고발조치와 함께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주말 해운대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 단속반원이 계도 조치한 사례는 200여건에 이른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
2020-07-28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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