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00만원 각서 써라” 아내 불륜남 협박한 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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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20-07-21 15:51
입력 2020-07-21 15:43

울산지법, 상해 및 강요 혐의 벌금 300만원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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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아내와 불륜관계에 있는 남성을 폭행한 뒤 합의금 지급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 정현수 판사는 상해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 친구 B(45)씨에게 벌금 6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6월 7일 울산 한 공원에서 A씨 아내와 불륜 관계인 B(35)씨를 만나 “너를 죽일 수 있다. 너의 아내에게 말하겠다”고 협박, B씨가 25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도록 강요했다. A씨는 이 자리에서 B씨 뺨을 때려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가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강요 행태나 결과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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