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예배 참석하려면 QR코드 찍으세요’
강경민 기자
수정 2020-06-14 11:45
입력 2020-06-14 11:45
정부는 지난 10일부터 교회, 학원,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에 해당 시스템을 의무화 했다. 계도 기간인 이달 30일 이후 QR코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방역 당국은 전자출입명부 의무 도입 대상에 학원과 PC방을 추가했고, 함바식당 및 종교 포교시설, 건설현장 등을 새로운 고위험 시설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12일 오전 브리핑에서 “고위험시설의 전자출입명부를 차질없이 도입하고 수도권의 학원과 PC방도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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