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 오줌 싸는 것 방치” 견주 폭행한 60대에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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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효진 기자
수정 2020-06-14 11:10
입력 2020-06-14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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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이 길에 오줌을 쌌다는 이유로 견주를 폭행한 6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4일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상해·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60)씨에게 벌금 15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다툼 과정에서 발생한 피고인의 범행은 정당방위로 볼 수 없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5일 청주시 흥덕구 거리에서 반려견이 길바닥에 오줌을 싸는 것을 방치한 견주 B씨와 시비 끝에 폭행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B씨와의 다툼을 말리던 C씨를 밀쳐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임효진 기자 3a5a7a6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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