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1918억 부당이득’ 신라젠 문은상 대표 기소
손지민 기자
수정 2020-05-29 14:46
입력 2020-05-29 14:46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부장 서정식)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사기적 부정거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 업무상배임 및 업무상배임미수 등의 혐의로 문 대표를 구속기소했다고 29일 밝혔다.
문 대표는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해 자기자금 없이 자금돌리기 방식으로 3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인수하여 1918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허대금을 부풀려 신라젠 자금 29억 3000만원 상당을 관련사에 과다하게 지급하고, 지인 5인에게 스톡옵션을 부풀려 부여한 후 매각이익 중 38억원 가량을 돌려받아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한 혐의도 받는다.
이날 검찰은 문 대표가 이용한 페이퍼컴퍼니의 실제 사주인 A씨와 신라젠 창업주이자 문 대표가 신라젠 자금을 과다하게 지급한 관련사 대표 B씨를 문 대표의 공범으로 불구속기소했다.
신라젠 주가는 면역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 개발 기대감으로 한때 고공 행진을 했지만 지난해 8월 임상시험 중단 사실이 알려지면서 폭락한 바 있다.
손지민 기자 sjm@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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