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 기업형 슈퍼 중 GS더프레시만 되는 이유
최선을 기자
수정 2020-05-13 17:28
입력 2020-05-13 17:28
행안부 “카드사에 조치 요구 검토”긴급재난지원금이 기업형 슈퍼마켓(SSM) 중 GS더프레시에서만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통업계에서는 같은 SSM인데 한 곳만 사용 가능한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13일 유통업계와 카드업계에 따르면 전국 314개 GS더프레시 매장에서 신용카드 혹은 체크카드로 지급받은 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하다.
정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지역 내 소비 진작과 골목 경제 활성화라는 취지에 맞춰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대형마트나 기업형 슈퍼마켓에서는 재난지원금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런 기준에 따라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이들 대기업에서 운영하는 SSM인 이마트에브리데이와 롯데슈퍼,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도 사용이 제한됐다.
이는 재난지원금의 사용처가 아이사랑카드로 이용할 수 있는 아동 돌봄 쿠폰 사용처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이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과거 아이사랑카드 사용처를 정할 당시 GS더프레시는 가맹점이 많다는 이유로 사용처에 포함됐다. 그 기준을 그대로 적용했기 때문에 현재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하게 설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기업형 슈퍼마켓은 사용을 제한한다는 기준과 다르게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제한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했다면 카드사에 조치를 요구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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