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증상에 이부프로펜 금지’ WHO 권고에 방역당국 입장

신진호 기자
수정 2020-03-18 17:54
입력 2020-03-18 16:22
연합뉴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8일 충북 오송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중앙임상위원회를 통해 이부프로펜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추가 진료지침에 대한 권고가 필요한지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이부프로펜은 국내에서 ‘어린이부루펜시럽’이나 성인용 알약 ‘부루펜정’으로 팔리는 해열진통소염제의 성분이다.
이번 WHO 권고는 이부프로펜 투약이 코로나19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다.
WHO는 추가 권고안을 낼 때까지 코로나19 환자는 물론 의심증상을 보이는 사람에게 이부프로펜 대신 파라세타몰(타이레놀 성분)을 처방할 것을 제안했다.
정 본부장은 “관련 연구논문을 확인하고, 전문 의료진의 판단도 받겠다”면서 “인플루엔자나 다른 바이러스성 감염증 때 아스피린 같은 소염제를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사례와 유사할 것으로 추정한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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