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조리원 등 학교 비정규직, 대체직무 맡겨 급여 지급
김정화 기자
수정 2020-03-18 06:57
입력 2020-03-17 22:04
교육부는 이날 개학 추가 연기를 발표한 자리에서 “약 8만 7000명의 방학 중 비근무자가 오는 23일부터 출근해 긴급돌봄 지원, 개학 준비, 청소·위생·시설 관리 등 대체 직무를 수행하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의했다”고 밝혔다.
전국 학교에서 일하는 급식 조리원·조리사·실무사, 교무·행정 실무사, 특수교육 지도사 등 비정규직 노동자는 방학에는 쉬고 학교 운영기간에만 출근해 일한 날만큼 급여를 받는다.
한편 방과후 강사들은 정부에 생계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학교 정규 수업이 끝난 뒤 외국어나 미술 등 과목을 가르치며 시간당 강의료를 받는 특수고용노동자다. 방과후강사노조는 “4월까지 개학이 미뤄지면서 강사료를 최소 5월이 되어야 받을 수 있게 됐다”면서 “특수고용자라는 이유로 대출도 받기 어렵고 생계에 큰 타격을 입는 만큼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고 호소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2020-03-18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