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영등포구의회 유승용 의원,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조례 대상’ 수상

황비웅 기자
수정 2020-02-17 17:03
입력 2020-02-17 17:03
2020.2.17. 영등포구의회 제공
시상식을 주관한 한국지방자치학회는 2018년 9월부터 2019년 8월까지 제·개정된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심사해 우수한 조례를 선정했다.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해 2018년 12월에 공포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입양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가 기초자치단체 개인부문에서 영예의 대상을 차지했다.
조례는 국내 입양 활성화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가정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이 입양 후 가정생활에 원만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입양가정을 지원해 입양아동의 권익과 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유 의원은 “건전한 입양문화 조성 및 확산에 기여키 위해 제정된 조례가 우수 조례로 수상하게 돼 매우 기쁘다”면서 “더 살기 좋은 영등포를 만들기 위해 바람직한 사회문화 정립과 인식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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