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최순실, 파기환송심 징역 18년·벌금 200억원
곽혜진 기자
수정 2020-02-14 15:42
입력 2020-02-14 15:41
서울고법 형사6부(오석준 백승엽 조기열 부장판사)는 14일 최씨의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을 선고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