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검찰 ‘영장내용 유출’ 판사들에 실형 구형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20-01-20 20:16
입력 2020-01-20 20:16
양승태 사법부 시절 검찰 수사 상황을 법원행정처에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법관들에게 실형을 선고해달라고 검찰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유영근) 심리로 열린 신광렬·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의 결심 공판에서 신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2년,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에게는 징역 1년씩을 각각 구형했다.

세 사람은 2016년 ‘정운호 게이트’ 당시 판사들을 겨냥한 수사를 저지하기 위해 영장전담 재판부를 통해 검찰 수사상황과 향후 계획을 수집한 뒤 법원행정처에 보고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기소됐다. 당시 신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조의연·성창호 부장판사는 영장전담 법관이었다.

김유민 기자 planet@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