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영장실질심사 예정된 송병기 이틀간 병·공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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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박정훈 기자
수정 2019-12-30 10:23
입력 2019-12-3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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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검찰, 송병기 부시장 구속영장 청구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27일 오후 울산시청 자신의 집무실에서 나오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019.12.27 연합뉴스
‘김기현 측근 비리 제보’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송병기(57) 울산시 경제부시장이 30일과 31일 각각 병과와 공가를 냈다.

30일 울산시에 따르면 송 부시장은 개인 사유로 30일 하루 병가를 내고 출근하지 않았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 2부(부장 김태은)는 청와대 하명수사와 지난해 지방선거 개입 의혹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송 부시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따라 송 부시장은 오는 31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인 영장실질심사를 받는다.

송 부시장은 변호사와 함께 영장 실질 심사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송 부시장은 구속영장이 청구된 다음 날인 지난 27일 오전 정상 출근해 근무했다가 오후에 조퇴했다.



송 부시장은 2017년 10월 비서실장 박모씨 등 김 전 시장 측근 비리 의혹을 당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문모(52) 행정관에게 제보하고, 이후 송철호 현 울산시장 선거 준비 과정에서 청와대 인사들과 선거 전략·공약을 논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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