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 아들 소환…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 발급 의혹 조사
곽혜진 기자
수정 2019-09-25 09:12
입력 2019-09-25 09:06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전날 조씨를 소환해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고 대학원 입시에 증명서를 활용한 경위를 물었다고 25일 밝혔다. 앞서 검찰은 23일 연세대 압수수색을 통해 조 장관 아들이 입학 당시 제출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활동 증명서를 포함한 지원 서류를 확보했다.
조씨는 한영외고에 재학 중이던 2013년 7∼8월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을 했다는 증명서를 4년 뒤인 2017년 10월 발급받았다. 인턴을 하기 전에는 이례적으로 인턴 예정 증명서를 받기도 했다. 검찰은 두 증명서의 진위를 확인 중이다. 조씨는 2017년 2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해 탈락했다가 이듬해 1학기 다시 응시해 합격했다.
검찰이 자택을 압수수색하기 전 확보한 하드디스크에서는 조 장관 자녀들과 조 장관 딸을 논문 제1저자로 등재해 준 장영표 단국대 교수의 아들, 조 장관의 서울대 동기인 한 변호사 자녀의 인턴 활동 증명서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미완성본 파일이 있는 점을 근거로 조 장관이 직접 관여했을 가능성을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조씨를 상대로 2013년 모친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 인문학 강좌에 참석하고 받았다는 수료증을 비롯해 각종 상장을 수령한 경위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 장관과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사실상 공범으로 판단하고 부부 모두 직접 조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편 검찰은 조 장관의 딸 조모(28)씨도 지난 16일에 이어서 다시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 역시 고교 시절 조 장관이 당시 재직 중이던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인턴 활동 증명서를 발급받은 바 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