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 협박 소포‘ 보낸 진보단체 간부 석방…보증금 1000만원
이하영 기자
수정 2019-09-10 17:15
입력 2019-09-10 17:15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10일 서울대학생진보연합 운영위원장 유모(36)씨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보석보증보험증권 500만원·현금 500만원)을 조건으로 석방 결정을 내렸다. 유씨는 거주지 이전 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법원·수사기관 등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3일 이상 여행할 때도 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유씨는 국회 의원회관 윤 의원실에 흉기와 부패한 새 사체, 협박편지 등을 담은 택배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그는 편지에서 자신을 ‘태극기 자결단’이라고 밝히며 윤 의원을 ‘민주당 2중대 앞잡이’라고 비난했다. 또 ‘너는 우리 사정권에 있다’는 협박성 메시지도 적었다. 이 택배는 이틀이 지나 의원실 관계자에 의해 발견됐다. 이 관계자는 “쌓아 둔 택배에서 냄새가 너무 심하게 나 열어 보니 죽은 새와 커터칼, 편지가 나왔다”며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고 말했다. 당시 문희상 국회의장은 성명을 내고 “매우 충격적이고 참담함과 분노를 금할 수 없다. 특히 국민이 선출한 국회의원을 협박하는 것은 국민에 대한 도전 행위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유씨는 경찰·검찰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거부하다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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