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O 권고 필수유지업무 개정 촉구
공익사업의 범위도 넓어… 최소화해야”
항공 운항 부분 포함 국가 한국이 유일
노동계, 오늘 정부에 개정 요구 서명 전달
경사노위 “2기 때 의제로 다룰 가능성”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김진경 서울지역 지부장은 3일 필수공익사업에 포함된 병원 노동자들의 파업권 위축을 설명하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병원의 필수유지인력 비율은 보통 70%인데, 30%의 파업으로는 사측을 압박할 수 없다”면서 “결국 노동자들 힘은 약해지고, 파업도 길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철도·항공·병원 등 노조법상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들이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한 필수공익사업장 관련 법 개정을 다시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오는 9일까지 ILO 핵심협약 비준에 필요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에 대해 의견수렴을 한 뒤 9월 정기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계획인데, 필수공익사업장과 관련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 ILO는 2002년 정부에 철도·석유 등을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하는 등 한국의 필수공익사업 범위가 광범위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노동계 역시 ILO 권고에 따라 필수유지업무 제도를 폐지하고, 공익사업 범위를 최소화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2008년 도입된 필수유지업무 제도도 과도하다는 게 노동계 입장이다. 필수공익사업장에서 파업을 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규정에 따라 일정 비율의 노동자는 업무를 수행해야 하는데 병원의 경우 병실별로 20~100%, 항공사의 경우 노선별로 50~80%가 해당된다.
노동자들은 “필수유지업무 시행 후 10여년간 노동자들의 쟁의권이 과도하게 제약받아 왔다”고 주장한다. 공익의 범위를 너무 넓게 규정해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자 파업권이 침해되고, 이 과정에서 사측이 교섭에 성실하게 응하지 않아 파업 기간만 불필요하게 길어진다는 것이다.
대한항공조종사노조 관계자는 “2016년 조합원 1100명 대부분이 파업에 찬성했지만, 필수유지업무 비율 때문에 실제 파업에 참여할 수 있었던 건 200명이었다”면서 “노사 관계가 기울어진 운동장에 놓인 셈”이라고 말했다. 이어 “항공 운항 부분이 필수공익사업장에 지정된 국가는 한국이 유일하다”면서 “저비용 항공사 등 대체 운송수단이 많은 시대에, 필수유지인력을 높게 유지하는 것 또한 노동권을 저해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ILO와 관련된 노동관계법 개정안 논의의 틀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익위원에 일임한 것인데 경사노위 권고안에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고 밝혔다. 경사노위의 한 전문위원은 “이번에는 단결권이 급한 이슈였기 때문에 필수공익사업장 관련 부분을 담지 못했지만 2기가 시작되면 의제 중 하나로 다룰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등 노동계는 4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필수공익업무 전면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자 2만 5000명의 서명을 정부에 전달한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
2019-09-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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