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 불구속 기소

홍인기 기자
수정 2019-07-19 12:45
입력 2019-07-19 12:45
서울남부지검 공안부(부장 김성주)는 김 위원장을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9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5월, 올해 3~4월 등 4차례 국회 앞 집회에서 안전 울타리를 허물고, 국회 경내 진입을 시도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김 위원장은 이런 혐의로 지난달 21일 구속돼 검찰에 송치됐지만, 구속적부심에서 보증금 1억원을 조건으로 석방됐다. 김 위원장은 거주지 이전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수사기관 등의 소환에 응해야 한다. 해외여행 때도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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