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태근 행정소송 재판장, “검찰 돈봉투 만찬, 천박하다” 비판

허백윤 기자
수정 2019-05-01 14:15
입력 2019-05-01 14:15
재판장, “요즘 보니 판사가 그랬으면 횡령 걸어 수사했을 것”
“법원은 추상 같은 수사, 자신에겐 좋은 게 좋은 거 이해 못해”
후배 검사들에게 돈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분을 받은 안태근 전 법무부 검찰국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에서 재판장이 돈 봉투를 건넨 행위가 검찰의 관행이라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천박하다”고 비판했다.
박 부장판사는 이어 “만약 판사들이 이렇게 했다면 검찰은 횡령이든 뭐라도 걸어서 수사한다고 할 것”이라면서 “법원에 대해서는 추상같이 수사하면서 자기들에 대해선 ‘좋은 게 좋은 것 아니냐’는 태도를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히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수사가 끝났따고 해서 서로 간에 두 보스가 만나서 아랫사람에게 돈을 주는 건 너무 천박하다”면서 “밥을 먹는 건 이해할 수 있어도 수사를 잘했든 어쨌든 봉투를 만들어 주면서 국민과 판사에게 ‘이해해달라’는 건 이해할 수 없다”고 거듭 비판했다.
박 부장판사는 또 “이 사건은 정권 초기에 아주 큰 이슈로 대두됐다”면서 “원고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공개 법정에서 진솔한 마음을 밝히는 것도 역사의 기록으로 나을 수 있다”며 안 전 국장에게 자필 진술서 등을 내라고 변호인에게 요청했다.
안 전 국장은 2017년 4월 21일 이영렬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등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한 검찰 특별수사본부 소속 검사들과 함께 저녁식사를 하며 후배 검사 6명에게 70만∼100만 원이 든 봉투를 건넸다가 면직 처리됐다.
안 전 국장은 징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2월 1심에서 안 전 국장의 처신이 부적절한 건 맞지만 면직은 지나치다며 면직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법무부의 불복으로 항소심을 다시 갖게 됐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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