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강사 보호 ‘강사법’ 신진학자에겐 또 다른 장벽입니다

김소라 기자
수정 2019-03-19 03:09
입력 2019-03-18 23:26
강의 경력 반영 땐 기존 강사에게 ‘유리’
신규 진입 쿼터 논의… 대학 자율권과 충돌
교육부 “신진학자 연구지원 확대 추진 중”
18일 교육부에 따르면 강사법은 대학들이 강사를 반드시 공개임용으로 채용하도록 하며 1년 이상의 임용과 3년간의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간강사들을 공정하게 임용하고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토대가 마련됐으나, 대학원생들에게는 오히려 ‘진입장벽’으로 작용하지 않겠느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강사 임용 과정에서 강의 경력과 논문 실적 등 양적 지표를 기준으로 평가가 이뤄질 경우 신진 연구자들이 상대적으로 불리해진다. 교수가 자신의 제자에게 단기간 강의를 맡겨 경력을 쌓게 하던 관행도 불가능해진다.
대학들은 2010년대 들어 학생 수 감소와 재정 악화를 이유로 전업 시간강사들에 대한 구조조정을 단행해 왔다. 별도의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는다면 가장 취약한 고리인 신진 연구자들의 설 자리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교육부와 강사 대표, 대학 등은 다음달 공개할 강사법 운영매뉴얼을 논의하면서 강사 채용 시 신규 진입자에 대한 쿼터를 설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대학원생노동조합은 대학이 강사를 임용할 때 ‘경력직’과 ‘신입’으로 나눠 신규 진입자를 일정 비율 이상 임용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강태경 대학원생노조 수석부지부장은 “신진 연구자들이 강의 기회가 있는 전국 곳곳의 대학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해 학벌 독과점 예방과 지역 간 인적 순환의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학 측은 취지는 공감하면서도 대학의 자율에 맡겨 달라는 입장이다. 별도의 쿼터 설정은 강사법이 명시한 ‘공정한 강사 임용’과 어긋난다는 것이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관계자는 “강사 지원자가 적은 지방대학들은 쿼터조차 채우기 힘들 수 있어 일률적인 쿼터 도입은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학에 강사로 임용되지 않은 신진 연구자가 지역사회에서 강의를 하는 사업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검토되고 있다. 강사노조 측이 ‘공익형 평생고등교육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지난해부터 제안해 온 사업으로, 학문후속세대에는 경제적 안전망과 강의 기회를 제공하며 고등교육의 지역 격차도 해소하는 ‘일석이조’ 효과가 있다는 게 강사노조의 설명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신진 연구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연구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03-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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