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 보석 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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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호 기자
신진호 기자
수정 2019-03-05 16:21
입력 2019-03-05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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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은 표정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굳은 표정의 양승태 전 대법원장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 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여부를 가릴 심문기일에 참석하기 위해 26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 호송차에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19.2.26 연합뉴스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구속기소된 양승태(71) 전 대법원장이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낸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 청구가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 박남천)는 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측은 지난달 19일 “헌법상 보장된 피고인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검찰 주장에 반박하기 위해 방대한 양의 기록을 검토하는 한편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등 상당한 준비가 필요한 상황”이라면서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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