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춤 무형문화재 전수 女 배제는 차별
이근아 기자
수정 2019-03-05 01:07
입력 2019-03-04 22:30
부산시는 인권위 심리 과정에서 “문화재보호법상 원형과 무형문화재법상 전형(典型)으로서 남성 춤의 특성을 유지·전승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동래한량춤은 남성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2016년 3월 관련법 시행 이후 무형문화재 보전·진흥 기본원칙은 ‘원형’에서 ‘전형’ 유지로 바뀌었다”며 다수의 전문가 의견에 의하면 원형은 불변성을 의미하는 반면 전형은 가변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남성 춤으로서 동래한량춤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무형문화재법 기본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2019-03-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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