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안전公 간부·대형 통신업체 직원 ‘50억 검은돈 잔치’

남인우 기자
수정 2019-02-27 03:20
입력 2019-02-26 23:34
충북지방경찰청은 필리핀으로 달아난 공사 부장 A(50)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고, 뇌물을 건넨 통신업체 부장 B(50)씨를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인터넷 전용선 계약 및 계약 연장 대가로 2002년 2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B씨에게 모두 11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았다.
방법은 치밀했다. A씨는 B씨 회사와 허위 통신망 유지보수 계약을 맺은 뒤 아내 명의로 페이퍼컴퍼니인 통신망 유지보수업체를 만들었다. 이어 B씨는 페이퍼컴퍼니와 하도급 계약서를 작성한 뒤 매월 공사 명목으로 회사 돈 500만원을 페이퍼컴퍼니 통장에 입금했다. 실적에 눈이 멀어 이런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두 사람은 공사 예산에도 손을 댔다. A씨는 B씨 회사와 허위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계약을 한 뒤 매월 B씨 회사 하도급 업체에 3000만원을 줬다가 돌려받았다. 이런 식으로 2010년 2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예산 32억원을 빼돌렸다. 두 사람이 반반씩 챙긴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A씨에게 계약을 연장하는 대가로 뇌물 7억원을 건넨 또 다른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업체 대표 C(47)씨와 D(55)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정보기술(IT) 부서 특성상 공공기관 감독부서가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IT 담당자가 업체 선정과 계약을 도맡아 부정행위를 벌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은 해외 골프여행을 함께 다니던 가까운 사이였다”고 덧붙였다. 경찰 수사는 2017년 10월 공사 감사실에서 위조된 인터넷 계약서를 발견하면서 시작됐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
2019-02-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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