귤 상자 등 건넨 조합장 검찰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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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열 기자
이천열 기자
수정 2019-02-19 14:46
입력 2019-02-19 14:46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19일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3월 13일)를 앞두고 조합원에게 귤 상자 등을 제공한 현직 농협 조합장 A씨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달 초 한 조합원 사무실을 찾아 귤 1상자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같은 달 24일 조합원 2명의 자택 등을 방문해 생굴을 건네는 등 모두 10만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하기도 했다.

도 선관위는 음식물을 받은 조합원에게도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대전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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