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일반고 재배정 불이익 학생 구제 철회

이천열 기자
수정 2019-01-23 19:04
입력 2019-01-23 19:04
교육청의 구제 철회는 법적 검토 끝에 나왔다. 변호사 등을 통한 검토 결과 당초 1지망 학교로 배정된 학생을 재배정 때 2·3지망 학교로 바뀌었다고 해서 구제하는 것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위반이라고 결론 지었다. 교육감의 재량권 범위를 벗어난다는 것이다.
시교육청은 특목고와 자사고 등에 합격한 학생 109명을 제외하지 않은 채 관내 일반고 배정 결과를 발표했다 뒤늦게 알고 재배정했으나 1지망에서 2·3지망 학교로 바뀐 학생 195명의 학부모들이 반발하자 구제를 약속했지만 이번에는 이들 학생이 떠나 미달 학교가 된 학부모들이 “학생이 적으면 내신에서 불리하다. 또 특정 학생들을 구제하는 건 불법이다”고 집단 항의해 결론을 못냈었다.
교육청은 이날 이 사태의 책임을 물어 교육정책·중등교육과장을 직위 해제했다. 최교진 시교육감은 “최종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지만 사태를 정리하고 학생과 시민에게 책임지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무거운 마음으로 담당 직원들의 직위를 해제했다”고 했다.
세종 이천열 기자 sky@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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