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 100만원 이상 어린이집 실명 공개

민나리 기자
수정 2018-12-09 22:26
입력 2018-12-09 22:26
복지부 개정안… 300만원서 기준 낮춰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공포·시행된다.
부정수급 기준을 100만원으로 대폭 낮춘 건 이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서라고 복지부는 밝혔다. 지금까지는 1회 부정수급 액수가 300만원이 넘거나, 누적 위반금액(3년)이 200만원 이상인 어린이집만 공개해 왔다. 여기에 어린이집 수입과 지출은 원칙적으로 모두 명시하도록 해 회계 투명성을 높이기로 했다.
어린이집 통학 차량에 동승하는 보육 교직원이 차량 안전교육을 받지 않으면 1차 시정명령, 2차 운영정지(15일~3개월) 등 행정처분을 받는다. 다만 업무 부담을 줄여주고자 온라인 안전교육이나 어린이집 운영자가 전달하는 교육 등도 폭넓게 인정해 주기로 했다. 또한 만 2년 이상 어린이집을 떠났던 원장이나 보육교사가 다시 어린이집에서 일하려면 반드시 사전 직무교육을 받게 했다. 그동안 장기 미종사자가 곧바로 보육 현장에 들어갈 경우 보육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18-12-1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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