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일 ‘혜경궁 김씨’ 트위터 관련 김혜경씨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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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민 기자
수정 2018-12-03 15:32
입력 2018-12-03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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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이기도 한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용자 논란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일 오전 경기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8.11.2 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이기도 한 김혜경씨가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 사용자 논란과 관련해 피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지난 2일 오전 경기 수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는 모습. 2018.11.2 연합뉴스
이른바 ‘혜경궁 김씨’ 트위터 계정(@08__hkkim)의 소유주로 지목된 이재명 경기지사의 부인 김혜경 씨가 검찰에 나와 조사받는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공안부(김주필 부장검사)는 김 씨를 4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3일 밝혔다.

김 씨는 올해 4월 경기지사 민주당 예비후보 경선 과정에서 ‘정의를 위하여’라는 닉네임의 이 트위터 계정을 사용해 ‘전해철 전 예비후보가 자유한국당과 손잡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12월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가 취업과정에서 특혜를 얻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트위터에 유포해 문 대통령과 준용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김 씨가 2013년부터 최근까지 이처럼 문제의 트위터 계정을 사용하면서 이 지사를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이 지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정치인 등을 비난하는 글을 올려온 것으로 결론 내리고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및 명예훼손 등 혐의 기소의견으로 지난달 19일 사건을 송치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지난달 27일 김 씨가 이 계정으로 글을 작성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추정되는 김 씨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기 위해 성남시 분당구 자택과 이 지사의 경기도청 집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등 수사를 벌여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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