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7개월 혼외 자녀 베이비박스에 버린 아버지 집행유예
김태이 기자
수정 2018-11-21 14:42
입력 2018-11-21 14:42
아이 다시 찾아 양육…양형에 반영
혼외 자녀를 베이비박스에 버리고 달아난 아버지가 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관악구 주사랑공동체 교회의 베이비박스에 생후 7개월 된 혼외 자녀를 버리고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혼외 자녀의 친모가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하자 자신도 양육하기 힘들다며 아이를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판사는 A씨의 아동 유기·방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며 “피고인이 약 2달 후 피해자를 찾기 위해 경찰서에 갔고 지난 5월부터 피해자를 양육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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