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피해자 무고로 몰아간 40대 또다시 철창신세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9-30 11:38
입력 2018-09-30 11:38
성추행 혐의로 징역 3년 선고받자 피해자 무고죄 고소, 출소 뒤 재차 기소…법원 “2차 피해 유발” 징역1년 선고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는 30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밝혔다.
일용직 노동자인 A씨는 2014년 6월 23일께 동대구역 앞 도로에서 가출한 B양 등 10대 청소년 2명을 우연히 만났다.
그는 마땅히 숙식할 곳이 없다는 이들을 자신이 투숙하는 모텔로 데려왔다.
이때부터 이들과 약 1주일간 생활하게 된 A씨는 잠자는 B양의 몸을 만지는 등 4차례에 걸쳐 성추행했다.
이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2014년 1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됐다.
앙심을 품은 A씨는 2016년 10월께 청주교도소에서 우편을 통해 “B양이 허위로 피해 진술을 해 나를 무고했다”며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하지만 이미 경찰과 검찰 수사를 통해 성추행 사실이 드러나 처벌까지 받았던 그였기에 A씨는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다시 피고인으로 법정에 서게 됐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청소년인 피해자를 수차례 성추행하고도 오히려 무고를 당했다며 고소해 2차 피해를 주는 등 죄질이 불량해 처벌이 필요하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수감된 A씨는 이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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