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 중독?’…6개월간 병원 22곳서 수면내시경 30대 구속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7-16 12:06
입력 2018-07-16 12:06
병원 48곳에서 진료비 2천100만원 안 내고 야반도주
서울 중랑경찰서는 이모(36)씨를 사기,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해 지난 10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올해 2월부터 7월까지 서울과 경기, 경남 등 전국 각지를 떠돌며 48개 병원에서 수면내시경 검사, 항문치료, 침술치료, 도수치료 등을 받은 뒤 도망쳐 2천100만 원에 달하는 병원비를 지불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특히 “이유 없이 체중이 줄었다”는 등의 핑계를 대면서 수면내시경 검사를 해 달라고 요구했으며 진료받은 병원 중 22곳에서 수면유도제인 향정신성 의약품 프로포폴과 아네폴을 투약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씨가 여러 차례 마약류 투약 혐의로 처벌받은 점에 비춰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받기 위해서 이런 행동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서울 중랑구에 있는 병원으로부터 신고를 받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추적하던 중 경남 창원에서 이씨를 체포했다. 이씨는 창원에서도 병원 진료를 받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이씨가 병원 시스템상 환자의 진료 및 입원기록이 공유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 규제하는 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처방했는지에 대해서는 진료 기관 사이에 최소한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제도적 방안이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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