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중인 부인 살해한 남편 하루만에 경찰에 자수
이명선 기자
수정 2018-07-15 14:57
입력 2018-07-15 10:58
인천 남동경찰, 가출후 세자녀 못만나게 하고 재산문제 다툼 있어
15일 인천 남동경찰서에 따르면 A(47)씨는 지난 13일 오후 8시 20분쯤 구월동 한 주택에서 부인 B(40)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내는 주민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에 실려 한 종합병원으로 옮겨졌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범행 후 도주했다가 경찰 포위망이 좁혀 오자 14일 오후 10시 30분쯤 동구 송현동 경찰지구대에 찾아가 자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아내와 별거한 뒤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었다. 자녀 3명을 데리고 사는 아내와 집 밖에서 말다툼을 하던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서 “별거 후 아내가 자녀들을 만나게 해주지 않고 척추질환이 있는 나를 버리고 가출했으며, 재산분할 문제 다툼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B씨 시신 부검을 의뢰하는 한편 A씨를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더 조사할 예정이다.
이명선 기자 ms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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