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영장 기각 허경호 판사는 누구?
수정 2018-07-05 07:44
입력 2018-07-05 07:44
허 부장판사는 당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범죄 혐의의 내용과 현재까지 수사진행 경과에 비춰 구속수사할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또 안태근 전 검사장과 김관진 국방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을 기각한 전례가 있다고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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