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열사’ 김부선, 이웃 폭행죄로 벌금 300만원 확정
수정 2018-05-06 10:09
입력 2018-05-06 10:09
연합뉴스
김씨는 2015년 11월 서울 성동구 옥수동 아파트 단지 안에서 열린 아파트 개별난방전환공사 관련 주민설명회에서 자신과 반대 주장을 하는 이모(64·여)씨의 어깨를 수차례 밀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같은 자리에서 또 다른 주민 윤모(55·여)씨와 다투다 얼굴을 수차례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사건 당일 폐쇄회로(CC)TV 등을 분석한 결과 김씨와 윤씨가 서로 폭행해 다치게 한 사실을 확인하고 쌍방 상해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2015년 4월 김씨와 윤씨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내렸지만, 둘 다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이들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각각 벌금 300만원과 1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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