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에 5시간 동안 승용차 23대 유리창 깨고 금품 훔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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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이 기자
수정 2018-04-03 12:03
입력 2018-04-03 12:03
경남 진주경찰서는 차량 안에 있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7·무직)씨를 구속했다고 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달 23일 오후 10시께 진주시내 주차장에 주차한 승용차 조수석 유리창을 파손한 뒤 현금 7만2천원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당시 5시간여동안 같은 장소에 주차한 차량 23대 유리창을 망치와 돌로 깨고 1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사실이 드러났다.

그는 현장 주변 폐쇄회로TV(CCTV) 영상을 분석하는 등 수사에 나선 경찰에 붙잡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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