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동현장서 교통사고 사망 소방교육생 2명도 훈장 추서
수정 2018-03-31 14:16
입력 2018-03-31 14:16
“임용후보자라도 직무행위한 경우는 공무원” 법규정 근거로 결정
아산 연합뉴스
지방공무원법 제36조 7항은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돼 실무수습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교육생 2명이 소방관과 함께 직무행위를 하다 변을 당한 만큼 공무원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두 교육생에게 옥조근정훈장을 먼저 추서한 뒤 이후 국무회의 의결을 거칠 예정이다.
두 교육생은 순직 공무원으로 인정된 만큼 국립묘지에도 안장될 수 있다. 다만, 두 교육생의 유족보상금과 유족연금 지급 여부는 현재 관련 기관 간에 협의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사고로 함께 목숨을 잃은 고(故) 김신형(30·여) 소방교에 대해서는 1계급 특진과 함께 옥조근정훈장이 추서된 바 있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이날 오후 숨진 소방관과 2명의 교육생이 안치된 충남 아산의 온양장례식장을 찾아 고인의 영정에 훈장을 친수할 것으로 전해졌다.
김 소방교와 두 교육생은 30일 오전 9시 46분께 충남 아산시 둔포면 신남리 43번 국도에 개 포획을 요청하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25t 트럭의 추돌 충격으로 밀린 소방펌프차량에 치여 참변을 당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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