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탄집게로 진돗개 다리 지져…30대 집행유예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3-14 10:18
입력 2018-03-14 10:18
대구지법 형사2단독 장미옥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특수상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12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6년 12월 초 사무실 옆 개집에 키우던 진돗개를 발로 차 이빨 2개를 부러뜨리는 등 같은 해 11월부터 12월 사이 4차례에 걸쳐 같은 개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연탄집게로 개 왼쪽 앞 다리를 지져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
그는 또 회사 직원이 밀린 월급을 달라고 하자 폭행해 전치 6주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장 판사는 “각 범행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특수상해 피해자와 합의하고 각 범행을 자백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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