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살해’ 혐의 50대 국민참여재판 1심서 무죄 선고받아
신성은 기자
수정 2018-03-07 00:48
입력 2018-03-07 00:48
法 “살해 간접증거 있지만 혐의 인정할 증명에 이르지 못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안성준 부장판사)는 6일 열린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기소된 A(57) 씨에게 배심원들의 평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9월 3일 서울 양천구의 한 다세대 주택에서 함께 살던 동생(당시 53세)과 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동생의 복부와 다리 등을 수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A 씨가 과거 폭력 전과가 있고 알코올중독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점, 작년 6월부터 동생이 일하지 않고 집에서 술만 마시자 A 씨가 이를 못마땅히 여겨 동생을 때린 적이 있다는 점 등을 들어 A씨가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A 씨 측 변호인은 “평소 동생과 사이가 나쁘지도 않았고, A 씨가 자다 일어나 보니 동생이 숨을 꺽꺽거려 밖으로 뛰쳐나가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했을 뿐이다. 동생이 어떻게 죽었는지 알지 못한다”고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A 씨 측은 현장 인근에 주차돼 있던 차량 블랙박스 기록과 몸싸움 흔적이 없었다는 관계자 증언, 자살 혹은 타살 여부를 단정할 수 없다는 부검의 의견 등을 제시하며 “피해자가 혼자 술을 마시다 자해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재판부는 “부검 감정서에 기재된 내용을 고려할 때 피해자가 만취한 상태라 의사 결정이 어려웠고, 자해 가능성에 대한 합리적 의심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공소 사실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A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타살 가능성을 보이는 간접증거가 있기는 하지만 살인 혐의를 인정할 만한 증명에는 이르지 못했다”면서 “검찰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청구를 기각한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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