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 김성수 건국공로훈장 56년 만에 박탈

오경진 기자
수정 2018-02-14 01:15
입력 2018-02-14 00:42
상훈법 제8조 1항 1조에 따라 서훈 사실이 거짓으로 밝혀지면 서훈이 취소된다. 인촌은 언론·교육 분야 공로로 1962년에 건국공로훈장 복장(현 대통령장)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2009년 인촌 등 20명을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정했다. 한때 독립운동을 했지만 훗날 전향해 적극적으로 친일 활동을 펼쳤다는 이유다. ‘시일야방성대곡’으로 유명한 위암 장지연, 초대 내무부 장관인 윤치영 등 19명의 서훈이 취소됐지만, 대법원 판결이 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인촌은 여기서 제외됐다. 그러다 지난해 4월 13일 대법원에서 친일 행위가 인정됐고, 국가보훈처는 지난달 8일 행안부 상훈담당관실에 서훈 취소심사를 요청했다.
오경진 기자 oh3@seoul.co.kr
2018-02-14 1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