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행유예 기간에 또다시’…30대 상습 음주운전자 구속
김태이 기자
수정 2018-02-06 11:30
입력 2018-02-06 11:30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박모(34)씨를 구속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6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11월 27일 오후 9시 40분께 화성시 우정읍 주거지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만취 상태로 무면허 음주 운전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앞서 2009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음주 운전으로 적발, 삼진아웃제가 적용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였다.
이어 지난해 9월 15일 법원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씨는 두 달 만에 재차 음주 운전을 하다가 단속에 걸렸다.
박씨는 “술을 마시면 나도 모르게 운전대를 잡게 된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음주 운전의 위험성이 심각한 만큼, 상습성이 인정되면 구속영장 신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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