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가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항소심 재판과 관련해 청와대와 연락을 주고받은 정황이 드러나자 법조계가 적잖은 충격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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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유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 페이스북
김한규 전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2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법원행정처가 재판(원세훈 판결)에 대해 BH(청와대)에 동향 보고를 하고, 결국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희망대로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후 원심 판결(선거법 유죄)을 파기한 것을 보면, 과연 대법원은 헌법상 법관의 독립을 수호할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입니다”라는 글과 함께 관련기사를 올렸다.
신문 칼럼과 저자로 유명한 문유석 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도 “참담하다”라는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문유석 부장판사는 구체적인 부연 설명을 달지 않았지만 해당 글에는 법원의 조사 결과 내용과 관련된 누리꾼들의 우려 섞인 댓글들이 달렸다.
사법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추가 조사하던 ‘추가조사위원회’는 법원행정처 컴퓨터에서 논란의 소지가 있는 문건이 다수 발견됐다며 이 같은 사실을 이날 발표했다.
문제의 문건 가운데 ‘국정원 댓글 사건’으로 기소된 원세훈 전 원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항소심 판결 관련 문건도 포함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가 선고됐던 원세훈 전 원장은 2015년 2월 9일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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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9월 청와대에서 열린 퇴임 대법관 서훈 및 신임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에서 김기춘 비서실장과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14.9.12 청와대사진기자단
이 때를 전후로 법원행정처는 청와대와 정치권, 언론과 법원 내부 동향 등을 정리하고 대응 방안을 검토하는 문서를 작성했다.
문건에는 항소심 판결 전 “청와대가 ‘항소 기각’을 기대하면서 법무비서관실을 통해 판결 전망을 문의했다”고 적혀 있다. 청와대가 노골적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정황인 것이다.
청와대의 문의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매우 민감한 사안이므로 직업 확인은 못 하고 있으나 우회적·간접적 방법으로 재판부의 의중을 파악하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알리는 한편, 1심과 달리 예측이 어려우며 행정처도 불안해하고 있는 입장임을 알림”이라고 나와 있다. 청와대의 개입에 법원행정처 역시 부응하려 했음을 짐작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