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탄막 해제’ 최경환·이우현 구인영장 발부…이르면 3일 구속 결정

강주리 기자
수정 2018-01-02 15:19
입력 2018-01-02 15:19
최 의원의 영장실질심사는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3일 오전 10시 30분 서관 32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 의원의 영장심사는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같은 시간에 서관 319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영장심사 일정을 잡으면서 두 의원의 출석 집행을 위해 검찰에 구인장을 발부했다. 전례에 비춰볼 때 두 의원의 구속여부는 심리 당일 늦은 밤이나 이튿날 이른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현역 국회의원은 회기 중에는 국회 동의가 없이는 체포·구금되지 않는 ‘불체포특권’이 있다. 이에 이들에 대한 법원의 심사는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지 10일∼20일이 지나서야 열리게 됐다.
여야는 지난해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고 이에 검찰은 회기가 끝나는 지난달 29일까지 두 의원의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이호정 전문기자 hojeong@seoul.co.kr
이 의원은 약 20명의 지역 인사와 사업가로부터 10억원대 불법 정치자금 및 뇌물을 받은 혐의로 지난달 26일 영장이 청구됐다. 이미 재판에 넘겨진 금품 공여자 중 일부는 이 의원이 이른바 ‘공천헌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 의원 신병 처리 이후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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