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활비·화이트리스트 혐의’ 조윤선, 27일 오전 영장심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이혜리 기자
수정 2017-12-26 10:52
입력 2017-12-26 10:52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 조윤선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7일 결정될 전망이다.
이미지 확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26일 법원에 따르면 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양석조 부장검사)는 22일 조 전 수석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으로 재직하던 시절 매달 국정원 특활비 500만원씩 약 5000만원을 뇌물로 상납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청와대가 주도한 보수단체 불법 지원(화이트리스트)에 관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2015년 조 전 수석이 허현준·정관주 전 청와대 비서관 등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 이승철 전 부회장 등에 압력을 넣어 31개 보수단체에 약 35억원을 지원토록 한 것으로 파악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27일 늦은 밤 또는 28일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