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한 50대, 초면 여성 팔 잡다 제지당하자 딸 얼굴 만져
신성은 기자
수정 2017-12-19 11:07
입력 2017-12-19 11:07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7월 22일 오후 9시 55분께 전주의 한 병원 편의점에서 딸을 휠체어에 태우고 들어오던 B(37·여)씨의 팔을 갑자기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씨가 손을 뿌리치며 거부하자 B씨의 딸과 옆에 있던 어린이 등 유아 2명의 얼굴과 발을 만진 혐의도 받았다.
A씨는 피해자들의 신체를 만진 사실은 인정했으나 추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음주 운전 죄로 재판을 받던 중에 이런 짓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B씨를 추행한 뒤 제지당하자 옆에 있던 아이들을 추행해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라며 “범행의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추행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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