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 “난 무죄”…상고
강경민 기자
수정 2017-12-12 15:51
입력 2017-12-12 15:51
12일 전주지법에 따르면 김씨의 변호인은 최근 김씨의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로 상고했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전북 익산시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2003년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이 이 사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억울하게 기소돼 징역 10년을 복역한 최모 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직후 경기도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줄곧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조사 때 인정한 살인 내용은 부모의 관심을 끌려고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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