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우병우 뒷조사’ 조희연 교육감 9일 참고인 조사

강주리 기자
수정 2017-12-06 17:18
입력 2017-12-06 17:18
정부 정책에 비판적인 교육감을 견제할 수 있도록 개인 비위나 이들의 좌파 성향 활동 등을 파악해 보고하라는 취지의 지시였다. 이에 국정원은 진보 성향 교육감이 있는 교육청의 발탁 인사나 수의계약 내용 등을 분석해 논란이 될 만한 부분을 우 전 수석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교육계만이 아니라 과학기술계에 대해서도 우 전 수석이 뒷조사를 지시한 단서를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국가정보원에 지시해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원들의 정치 성향을 조사하도록 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6일 김명자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국정원의 조사가 연구지원 배제 등 구체적인 불이익으로까지 이어졌는지 등을 조사했다.
검찰은 우 전 수석 조사를 마친 뒤 새로운 범죄 혐의를 포함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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