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도날드 햄버거 패티 납품사 3명 구속영장 기각

강주리 기자
수정 2017-12-05 07:25
입력 2017-12-05 07:25
권 부장판사는 “혐의 전반에 관해 범죄 해당 및 범의(범죄의도) 인정 여부나 피의자별 관여 정도, 실질적인 위험성, 비난 가능성 등 책임의 정도를 충분히 심리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현 상황에서 구속수사의 사유와 필요성·상당성(타당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종근 부장검사)는 햄버거의 용혈성요독증후군(HUS·일명 햄버거병) 유발 가능성을 수사해 M사가 장출혈성 대장균(O157)에 오염됐을 수 있는 패티의 위생을 제대로 검사하지 않고 유통한 정황을 포착해 이들에게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권 부장판사는 구체적으로 “식육포장 처리업자가 취급하는 쇠고기 분쇄육에 관해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 여부의 판단 기준·방법 및 처리절차가 관련 법규상 뚜렷하지 않은 면이 있다”면서 “국제적으로 업계에서 수용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적용했다면서 나름의 근거를 들어 주장하는 점, 본건 판매된 제품으로 소비자에게 실제 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피의자들의 주거와 직업이 일정한 점, 객관적 자료가 상당 부분 확보돼 추후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아 보이는 점, 피의자별 구체적 행위 특정이 부족한 점” 등도 참작했다고 권 부장판사는 설명했다.
햄버거병 논란은 지난해 9월 해피밀 불고기버거 세트를 먹고 햄버거병에 걸려 신장장애를 얻게 됐다고 주장하는 A(5)양 측이 올해 7월 맥도날드를 식품위생법 위반 등 혐의로 고소하면서 시작됐다.
지난 10월 검찰은 M사와 맥도날드 한국지사 등을 압수수색해 햄버거병과 별도로 M사의 위생 불량 패티 공급 의혹을 확인해 수사에 나섰다.
검찰은 법원의 구체적인 영장 기각 취지를 검토한 뒤 영장 재청구 등 수사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한국맥도날드 측은 대장균 오염 패티의 회수·처리 책임이 패티를 공급하는 M사에 있다며 M사와 계약을 중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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