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익산 약촌오거리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기징역 구형
신성은 기자
수정 2017-11-14 20:01
입력 2017-11-14 20:01
진범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 한 최모씨 증인 출석
검찰은 14일 광주고법 전주1형사부 황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피해자의 소중한 생명을 잃게 했고 유족에겐 고통과 슬픔을 안겼다”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면서 1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이에 김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의 진짜 범인들은 밖에서 활보하고 다니며 이 상황을 보면서 웃을 것”이라며 “살인범이란 누명을 써서 억울하고 1년 가까이 교도소에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다. 공평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당시 진범으로 몰려 1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최모(33)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악연’인 김씨와 최씨는 3시간에 가까운 재판 시간 동안 눈 한 번 마주치지 않았다.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씨는 지난 5월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자 무죄를 주장하며 항소했다.
김씨는 2000년 8월 10일 오전 2시께 익산 약촌오거리에서 택시 뒷좌석에 타 금품을 빼앗는 과정에서 택시기사(당시 42)를 흉기로 12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용의자로 지목됐지만 2003년 물증 부족과 진술 번복 등을 이유로 기소되지 않았다.
그러나 김씨는 지난해 11월 광주고법 제1형사부가 이 사건 피해자를 살해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복역한 최씨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 판결’한 이후 경기도에서 체포됐다.
김씨는 줄곧 “살인을 한 적이 없고 2003년 경찰 조사 때 인정한 살인 관련 내용은 부모의 관심을 끌려고 꾸민 이야기”라며 혐의를 부인해왔다.
선고공판은 12월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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