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윈디시티’ 멤버, 비행기 내 전자담배 흡연 벌금 100만원
이혜리 기자
수정 2017-11-13 10:48
입력 2017-11-13 10:48
라씨는 올해 2월 22일 오전 4시 50분쯤 미국 샌프란시스코공항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5시 10분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할 예정인 대한항공 기내에서 흡연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당일 오후 1시 10분쯤 자신의 좌석에서 소지하고 있던 전자담배를 피웠다가 승무원에게 적발돼 경찰에 넘겨졌다.
전 판사는 라씨에 대해 “누구든지 운항 중인 항공기와 승객의 안전을 위해 기장 등의 항공안전 지시에 따라야 하며 기내에서 흡연해서는 안 된다”며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동안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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