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채용비리’ 혐의 국기원장 구속영장 보강수사 지휘
수정 2017-10-25 16:40
입력 2017-10-25 16:40
서울 강남경찰서는 “오 원장과 오대영 사무총장에게 신청한 구속영장에 대한 수사를 보강해 영장을 재신청하라는 검찰 지휘가 내려왔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은 지난 20일 오 원장과 오대영 사무총장에 대해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 등에 따르면 오 원장 등은 지난 2014년 특정인을 채용하려고 시험지를 사전에 유출하도록 직원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국기원이 2014∼2016년 전자호구 납품업체를 선정할 때 특정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은 혐의(업무상 배임)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아울러 국기원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등에 속한 의원 10여명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경찰의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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